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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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REGULATIONS

한솔로지스틱스의
이사회 규정입니다.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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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임무)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및 의장이 지정한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회의소집 및 진행

제 6 조 (종류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2. 정기이사회는 2개월마다 1회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5.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8 조 (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 9 조 (위임)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내에서 소관 업무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 10 조 (사후승인)

  1.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2.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이사 아닌자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 (간사)

  1. 이사회에 간사를 두고 인사팀장이 이에 임한다.
  2.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3. 간사는 사외이사 필요 시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사록)

간사는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4일 개정 시행한다.

이사회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가. 주주총회의 소집
  2. 나.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1.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
  3. 다. 재무제표의 승인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1.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2. 나.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다. 자금계획 및 예산운영
  4. 라.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마.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계획
  6. 바. 사칙의 규정 및 개폐
  7. 사. 자금 차입 공시 / 상장회사 공시관련 주요경영사항(별표2)

3. 재무에 관한 사항

  1. 가. 투자에 관한 사항
  2. 나.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다.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4. 라. 결손의 처분
  5. 마. 신주의 발행(유상증자,무상증자,자본감소)
  6. 바. 주식관련사채(CB,BW,EB,DR)발행

4. 조직에 관한 사항

  1. 가. (집행)임원조직의 제정 및 개폐
  2. 나. 지점, 공장, 사업소의 설치 및 폐합

5. 집행임원에 관한 사항

  1. 가. 집행임원의 직위 위촉 및 해촉
  2. 나. 집행임원 관련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인사, 노무에 관한 사항

  1. 가. 직원의 모집 및 훈련의 기본방침
  2. 나. 급여체계, 상여 및 복리후생

7.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1. 가. 대표이사의 선정
  2. 나. 이사의 직위위촉 및 해촉

8. 기타

  1.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2. 나. 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2)자금차입/공시/신고관련 사항

  1. 이사회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임원 책임하에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그 내용을 추인받도록 함.
  2. 위임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 후 시행토록 함. 단,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추인받는 것으로 하되,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위임여부 비고
사전승인 위임
Ⅰ. 자금차입 운영자금(은행,CP 발행,보험사등)의 조달 및 연장
사채발행
Ⅱ.주요경영사항 신고 1.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해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 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 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 또는 해당 계약을 해지
2. 유상증자.무상증자.자본감소
-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
- 실권주식의 처리
3. 증권신고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50 인이상,10 억 이상인 겨우)의 결정
4. 주식관련사채(CB,BW,EB,DR)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
5. 주식 액면분할,액면병합
상법 제 329 조의 2 및 제 440 조에 따른 주식분할 또는 병합에 관한 결정
6. 이익소각
이익소각에 관한 결정
7. 주권 상장폐지 결정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 하기로 결정
8. 유가증권에 관한 중요 결정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이익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의, 결정
9. 자기주식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 결정
1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또는취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취소 하기로 결정
11. 신규시설투자.시설증설.별도공장신설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
12.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13. 타법인 주식.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
14. 단기차입금 증가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
15. 채권인수,채무면제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한 때
16. 담보제공,채무보증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17. 금전대여, 가지급금 등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 단, 종업원.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제외
18. 주식배당.현금.현물배당
주식배당,현금,현물배당에 관한 결정
19. 영업양도,양수,임대,경영위임,합병,분할, 분할합병
상법 제 374 조,제 522 조,제 530 조의 2 및 제 530 조의 12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
20.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상법 제 527 조의 2 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제 527 조의 3 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
Ⅲ.기타
(지배주주등과의
거래중 다음의 사항)
1.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2. 부동산,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3.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4. 출자한 경우
5.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6.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차한 경우
Ⅳ.주주총회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