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ESG활동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한솔로지스틱스
기업지배구조
REGULATIONS
한솔로지스틱스의
이사회 규정입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임무)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및 의장이 지정한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회의소집 및 진행
제 6 조 (종류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 ② 정기이사회는 2개월마다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8 조 (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 9 조 (위임)
-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내에서 소관 업무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 10 조 (사후승인)
- ①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이사 아닌자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 (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두고 인사팀장이 이에 임한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 ③ 간사는 사외이사 필요 시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사록)
간사는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4일 개정 시행한다.
이사회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
-
나.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
- 다. 재무제표의 승인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 나.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다. 자금계획 및 예산운영
- 라.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마.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계획
- 바.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사. 자금 차입 공시 / 상장회사 공시관련 주요경영사항(별표2)
3.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에 관한 사항
- 나. 중요한 계약의 체결
- 다.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라. 결손의 처분
- 마. 신주의 발행(유상증자,무상증자,자본감소)
- 바. 주식관련사채(CB,BW,EB,DR)발행
4. 조직에 관한 사항
- 가. (집행)임원조직의 제정 및 개폐
- 나. 지점, 공장, 사업소의 설치 및 폐합
5. 집행임원에 관한 사항
- 가. 집행임원의 직위 위촉 및 해촉
- 나. 집행임원 관련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인사, 노무에 관한 사항
- 가. 직원의 모집 및 훈련의 기본방침
- 나. 급여체계, 상여 및 복리후생
7.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의 선정
- 나. 이사의 직위위촉 및 해촉
8. 기타
-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 나. 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2)자금차입/공시/신고관련 사항
- 이사회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임원 책임하에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그 내용을 추인받도록 함.
- 위임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 후 시행토록 함. 단,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추인받는 것으로 하되,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 위임여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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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 | 위임 | |||
Ⅰ. 자금차입 | 운영자금(은행,CP 발행,보험사등)의 조달 및 연장 | |||
사채발행 | ||||
Ⅱ.주요경영사항 신고 |
1.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해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 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 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 또는 해당 계약을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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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상증자.무상증자.자본감소 -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 - 실권주식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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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신고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50 인이상,10 억 이상인 겨우)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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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관련사채(CB,BW,EB,DR)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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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 액면분할,액면병합 상법 제 329 조의 2 및 제 440 조에 따른 주식분할 또는 병합에 관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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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익소각 이익소각에 관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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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권 상장폐지 결정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 하기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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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가증권에 관한 중요 결정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이익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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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기주식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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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또는취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취소 하기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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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규시설투자.시설증설.별도공장신설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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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
||||
13. 타법인 주식.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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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기차입금 증가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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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채권인수,채무면제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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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보제공,채무보증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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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금전대여, 가지급금 등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 단, 종업원.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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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식배당.현금.현물배당 주식배당,현금,현물배당에 관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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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업양도,양수,임대,경영위임,합병,분할, 분할합병 상법 제 374 조,제 522 조,제 530 조의 2 및 제 530 조의 12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 |
||||
20.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상법 제 527 조의 2 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제 527 조의 3 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 |
||||
Ⅲ.기타 (지배주주등과의 거래중 다음의 사항) |
1.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 |||
2. 부동산,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 ||||
3.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 ||||
4. 출자한 경우 | ||||
5.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 ||||
6.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차한 경우 | ||||
Ⅳ.주주총회의 소집 |